✅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요
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고용지원 정책이에요~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,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죠.
👉 최초 시행: 2018년
👉 지원 대상: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주였어요~
👥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?
📌 기본 지원 조건 (2025년 기준)
구분기준 내용
사업장 규모 |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|
근로자 조건 | 월 보수 243만 원 이하 |
고용보험 |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|
근무 형태 |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심 지원 |
※ 단시간 근로자(60시간 미만)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 시간/일수 기준 충족 시 일부 지원 가능해요~
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기준 예상 지원금은 다음과 같아요.
근로자 유형1인당 월 지원금
일반 근로자 | 월 최대 5만 원 |
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| 월 최대 7만 원 |
단시간 근로자 | 월 2만~4만 원 비례 지급 |
일용근로자 |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 (월 22일 이상 시 월 5만 원) |
💡 정액 지급이 아니라, 근로 시간 및 근무 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계산되니 참고해 주세요~
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1. 온라인 신청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제출하시면 돼요.
2.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시거나,
- 사업자등록증, 급여대장,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서류 필요하니 빠짐없이 챙겨 주세요~
📅 고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
소급 신청도 일부 가능하지만,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기 어려워요.
🔍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
- 외국인 근로자, 고용보험 미가입자,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 제외 대상일 수 있어요.
- 소득기준 초과자(월 보수 243만 원 초과)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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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 정리
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 자금으로,
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도예요~
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!
-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나,
-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는 영세사업자,
-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한 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업장이에요~
꼭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,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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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하게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~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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